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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 현장 적응력 향상, 진로선택의 동기부여를 통한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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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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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직무매칭시스템
제목
현장실습 운영 시간에 대한 안내
작성자
현장실습지원센터
등록일
2019 - 05 - 27
조회
2548
첨부파일
 

          1. 관련 : 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6조(현장실습 운영 시간) 및 제11조(실습학기제 구분)

          2. 위와 관련,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활용되는 실습학기제 대상은 전일제
(1일 6시간 이상)로 4주 연속 운영하는 실습입니다.

          3. 우리 대학은 학생 현장실습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 운영체
제를 준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가. 현장실습 실습시간
              - 현장실습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
              -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음.

            나. 현장실습 휴게시간
              -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함.
              -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날에 대한 휴일이 보장되어야 함.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
              - 현장실습이 휴일에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일에 실습이 운영될 수 있음.

            다. 1일 근로기준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업장
              - 총 현장실습 시간을 1일당 6시간으로 환산하여 실적 적용.
                (휴게시간 제외)
              - 예) 근로기준시간이 4시간인 사업장에서 30일 현장실습 실시한 경우.
                 : 4시간/1일 x 30일 = 120시간(6시간 기준 환산 시 실적 20일 = 4주)

            라. 주의사항
              - 실습기간은 학생의 실제 출석일 기준으로 집계.
              -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 

 

  끝.